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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구합600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5,541,35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동공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일 법인인 B 게엠베하(B GmbH, 이하 ‘이 사건 모회사’라 한다)가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이다.

나. 원고 당시 이 사건 모회사와 판매지원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C 주식회사인데, 위 회사는 2015. 12. 31.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는 1989. 11.경 이 사건 모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에게 국내 거래처 정보, 국내 시장동향 및 고객성향 조사 등 각종 마케팅과 영업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판매지원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판매지원계약서 계약당사자 C 주식회사 한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우편번호 E)(이하 ‘수임자’라 한다) 그리고 B 게엠베하 한국 고정사업장 한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우편번호 E)(이하 ‘위임자’라 한다) 계약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1조 판매지원계약의 목적

1. 이 판매지원계약서의 목적은 수임자와 위임자 간의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수임자와 위임자는 과거부터 이 지역 내의 고객을 위한 계약 제품의 판매를 수임자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업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지역 내의 영향력 있는 파트너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임자는 지금부터 수임자에게 이 지역 내의 OEM-자동차 부품 판매 부문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위임자 제품을 협상하고 위임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부여한다.

수임자는 이 계약서 상의 조건에 따라 고객과 위임자에게 일련의 용역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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