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서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서오거리를 영천 방향에서 경산 하양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의 운전 D 아반떼 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그랜저XG 차량 후면부를 위 아반떼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