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22:00 경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윤성 아파트 앞에서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서 오거리까지 약 5km 를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때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서 오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하양 방향에서 영천 방향 2 차로를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야간이며 비로 인하여 노면이 젖은 상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피고 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7 세) 의 D 토스카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면 부로 추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