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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대부잠수교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양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 06:30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N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대부잠수교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양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은 사고로 1차로에 누워 있던 던 피해자 D(69세)의 몸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 06:30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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