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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QM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위 QM6 승용차 후면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QM6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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