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9 2017고정15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6:30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여, 64세) 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사무실 옆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바퀴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상해 진단서( 기록 제 35 쪽)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을 보면 신빙성이 높고, 목격자 F의 진술이 그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수사 단계에서 관련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비슷한 범죄로 최근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