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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207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8.1.(853),1068]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망 소외 1이 소외 동아냉동주식회사 소속 냉동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1975.3.6. 미국 사모아사타라항구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회사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들이 받은 위 유족보상금으로 산 것이고 또,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신탁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어 이에 기해 피고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갑 제4호증의2, 제11호증의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한편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망 소외 1의 사고소식을 처음 듣게 된 것은 사고일로부터 20일 내지 1개월이 지난 1975.3.말경이고 원고들이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1975.4.말경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들이 유족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인 1975.4.4. 이며 더욱이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기 1개월 이전 즉 망 소외 1의 사망소식을 듣기 이전부터 소외 6에게 부동산매수의뢰를 해놓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갑 제4호증의 1,3, 제5,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11의 각 일부증언들은 대부분 전문증거들로서 이것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인 1975.4.4. 1개월 이전부터 피고가 소외 6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매수의뢰를 하여 놓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때는 위 망인의 소식도 듣지 못하였던터이니 유족보상금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증거는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매매계약체결일 1개월 전에 피고가 위 소외 6에게 부동산매수의뢰를 하여 놓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위 증인 소외 6의 증언이 있고,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것은 사망일로부터 20일 내지 한달가량 지난 뒤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위 증인 소외 7의 증언이 있으며, 그밖에 원심이 반대증거로 인용한 증인 소외 8, 소외 5의 증언은 오히려 유족보상금으로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이며, 증인 소외 6, 소외 7 등이 매매알선부탁을 받은 일자나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피고가 안 날짜에 대하여는, 10여년이 지난뒤 어떤 근거자료에 의하여서도 아니고 또 그 날짜를 기억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사정도 없이 오로지 기억을 더듬어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와 같은 위 두 사람의 증언은 경험칙상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69.12. 소외 12로부터 금 3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리금을 합쳐 금 588,972원의 지급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1974.1.17. 봉급의 1/2이 압류 및 전부된 일이 있는테 일년 뒤 이 사건 부동산매수대금 210만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합리적인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하자 같은 해 7.31. 원고가 이사와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혼자 살기가 어려워서 금 100만원을 받고 이집에서 살게 해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원래 포항에서 피고와 별거하고 있었던 원고들이 집값의 반이나 되는 돈을 내면서까지 이 사건 가옥에 입주하였어야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진실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위 증인 소외 6, 소외 7의 증언에 입각하여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각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증거의 취사를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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