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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5 2018고단4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22:2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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