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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4 2016고단1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5:25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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