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6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2:25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36세) 와 피해자의 일행 7명 등이 웃고 떠들며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고인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던져 소주병이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유리잔과 부딪혀 소주병과 유리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양팔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 완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상해 비교적 경미, 피해자 측에게 피해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