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869...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해 2004. 2. 10. 원시취득자인 E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보전권리를 대물변제약정 내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응암새마을금고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A 보조참가인 D(아래에서는 D이라고만 한다)과 F는 2004. 6. 3.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응암새마을금고는 2004. 7. 16.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6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8. 피고는 원고에게 2003. 5. 1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5. 5. 25. 확정되었다. 라.
응암새마을금고는 2005. 6. 8. 그 판결에 따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절차상 D과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먼저 말소된 다음 E으로부터 응암새마을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하나, D과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에 따라, D과 F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지분 전체가 응암새마을금고 앞으로 이전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과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7. 4. 13. 직권 말소되었고, D은 2017.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단6호로 등기관의 말소처분을 다투고 있다). 마.
인포테크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인포테크라고 한다)는 2009. 11. 25. 2009.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G은 2011. 4. 14. 2011. 4.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2015. 7. 31. 가등기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