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6. 13: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의 선박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3. 9. 17.부터 2014. 2월경까지 약 6개월간 E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승선할 의사 없이 선불금을 편취하였던 것이 아니라 공동선주인 F에게 2013. 9. 23. 승선하겠다고 알려주었음에도 2013. 9. 22. D가 자신을 신고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승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약 7년간 D와 F이 공동소유하면서 운영하던 E(‘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선원으로(마지막 2년간은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왔고, 2013. 9. 16. 선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F과 사이에서 추석 결산을 하면서 2014년 2월 구정 전까지 약 6개월간 다시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2013. 9. 17. D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당시 F과 선장 G이 피고인 등 선원들에게 구체적 날짜를 정하지는 아니한 채 2013. 9. 20.부터 2013. 9. 22. 사이에 출항을 하자고 이야기한 사실, ② 2013. 9. 18.부터 2013. 9. 20.은 추석 연휴기간이었고, 피고인의 모친은 강원도에서, 형제들은 서울에서 각 거주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 ③ F은 위와 같이 2013. 9. 17. D가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송금한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