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46] 피고인은 2012. 1. 22.경 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F 선원으로 1년간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014고단549] 피고인은 2014. 4. 16. 00:20경 사천시 H에 있는 ‘I’ 입구 앞길에서 이틀 전 피해자 J(54세)과 도박을 하여 돈을 모두 잃고도 개평을 받지 못해 이를 이유로 시비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근처 철물점에서 흉기인 식칼을 구입한 뒤 이를 신문지에 말아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4고단666]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시 사상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선원 선불금을 주면 2013. 8. 1.부터 2014. 1. 30.까지 N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원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O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7. 위 O의 계좌로 170만 원, 같은 달 11. P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 같은 달 15. 위 O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8. 위 O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1. 위 O의 계좌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7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2. 19: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