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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9: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송정 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도산 역 방면에서 영광 통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93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h 인 지점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보다 20%를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약 24.93km /h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선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19:05 경 전 남 나 주 문평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송정 역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3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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