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0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14:50 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경영 고등학교 앞 도로를 송정 역 방면에서 광주 공항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아반 떼 차량이 2 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충돌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문답서의 기재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는 두려움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 지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