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6고정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23: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영광 통 사거리 교차로를 송정 역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뉴 아반 떼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신호체계도,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