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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 트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3: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 송정 역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영광 통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 파출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 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엑스 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 등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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