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 공항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주 공항 역 쪽에서 전투 비행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쎄라 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아름다운 컨벤션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 공항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