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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9 2013고정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시방 종업원으로 B(일명대포차량)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2. 05. 22 06:50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흥국생명 앞 노상을 영성동 비호텔 방면에서 서광교회 방면으로 차로구분 없는 1차로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 및 일시정지한 후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피해차량 D의 좌측 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미상 (폐차)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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