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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연원5길 28호 중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중앙초등교 정문 쪽에서 임광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통행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부분을 따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트라제XG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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