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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247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4. 0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삼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4 조계사 앞 편도 3차로를 공평교차로 방면에서 안국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수리비 3,393,77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공평교차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4 조계사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단속경위서, 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 수배 조회,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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