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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58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 강간죄로 징역 2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26.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D ’으로 알게 된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소위 ‘ 조건만 남’( 성매매) 을 하면 모텔 비를 포함해서 현금 38만 원을 줄 테니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에 미리 가서 방을 잡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약정한 현금 3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매매 유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며 G 모텔 불상의 방 실을 나간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다른 모텔로 유인하여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16: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90 정도 줄 테니까 좀 늦게 가라, 숙박장소를 바꿔 라.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모텔 1001호로 유인한 후 같은 날 17:20 경 피해자에게 “ 네 가 J에서 남자를 구해 성관계를 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라.

내가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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