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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1 2013가단396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E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29. F으로부터 원고에게 2008. 3. 19.자 증여(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54498호 조정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D 답 1491㎡(이하 ‘이 사건 답’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5. F으로부터 원고에게 2008. 11. 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 및 답에 관하여 2009. 1. 30. 원고로부터 당시 원고와 동거하며 함께 생활하던 피고 B에게 각 2009.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전곡농업협동조합, 채무자는 F, 채권최고액은 35,0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5. 7. 4. 접수 제151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9. 2. 25.자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F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답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전곡농업협동조합, 채무자는 F, 채권최고액은 208,000,000원, 공동담보는 경기 연천군 G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6. 1. 9. 접수 제5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9. 2. 25.자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F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5.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피고 B은 같은 날 근저당권자 북파주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임야 및 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1,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북파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B을 채무자로 하여 6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바. 원고와 피고 B은 2008. 7.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동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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