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내이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8. 채권최고액은 98,400,000원, 채무자는 피고 C, 근저당권자는 E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1. 5. 채권최고액은 15,000,000원, 채무자는 피고 C, 근저당권자는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F는 2013. 11. 18.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2013. 11. 19. 위 근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13. 11. 20.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 C은 2013. 11. 21.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 위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원고는 2013. 12. 26.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5039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4. 1. 28.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03218호로 피고 C에 대하여 H의 차용금에 관한 연대보증금 56,400,000원, 피고 C 자신의 차용금 32,350,000원 합계 88,750,000원의 지급을, 피고 D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2014. 7. 25. 피고 C에 대하여 H의 차용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