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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7고단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4:0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E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G에게 ‘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중 액정을 OLED가 아닌 더 저가 부품인 IPS로 대체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대폰을 제작할 수 있고, 액정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산 삼성전자 정품 부품을 사용할 예정이다.

E이 당신에게 건네 준 휴대폰 샘플은 내가 제작한 것이 맞고, 샘플 휴대폰은 그 액 정으로 IPS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품은 삼성전자 정품 부품을 이용해 새롭게 제작된 휴대폰이다.

계약금을 보내주면 한 달 내에 샘플 휴대폰과 동일한 휴대폰 5,000 세트를 제작하여 세트 당 24만 원에 납품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위 샘플 휴대폰을 제작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위 휴대폰은 그 액 정이 IPS로 대체된 가품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제작된 정품 휴대폰이었으며, 피고인은 휴대폰을 제조 또는 조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삼성전자 정품 부품을 직접 수급할 능력조차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수일 내에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샘플 휴대폰과 동일한 휴대폰 5,000 세트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6. 13. 경 피고 인의 업체인 ( 주 )H 신한 은행 계좌로 3,600만 원, 2014. 6. 17. 경 위 계좌로 3,000만 원, 2014. 6. 18. 경 위 계좌로 5,4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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