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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256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00,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566』

1. 피고인과 E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F의 영업부장이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 C이 중고 휴대폰 수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고 휴대폰 수리 기계 및 휴대폰 부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2. 10. 경 서울 도봉구 G 지상 건물 3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고 휴대폰 수리업의 전망이 좋고, 현재 위 회사에서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수리업을 시작할 것을 권유한 다음 중고 휴대폰 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가의 중고 휴대폰 수리기계 및 중국 내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된 정품 휴대폰 부품을 구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저가의 중고 휴대폰 수리기계 및 속 칭 ‘ 짝 퉁’ 부품을 공급하려고 하였을 뿐, 고가의 중고 휴대폰 수리기계 및 중국 내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된 정품 휴대폰 부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0. 경 중고 휴대폰 수리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7,537만 원을, 2014. 3. 13. 경 1차 휴대폰 부품 대금 명목으로 1억 1,300만 원을, 2014. 3. 25. 경 2차 휴대폰 부품 대금 명목으로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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