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F과 각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66』
1. 피고인 A의 사기 F은 중고 휴대폰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G의 영업부장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 D이 중고 휴대폰 수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고 휴대폰 수리 기계 및 휴대폰 부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2. 10. 경 서울 도봉구 H 지상 건물 3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고 휴대폰 수리업의 전망이 좋고, 현재 위 회사에서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수리업을 시작할 것을 권유한 다음 중고 휴대폰 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가의 중고 휴대폰 수리기계 및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된 정품 휴대폰 부품을 구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저가의 중고 휴대폰 수리기계 및 속 칭 ‘ 짝 퉁’ 부품을 공급하려고 하였을 뿐 고가의 중고 휴대폰 수리기계 및 중국 내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된 정품 휴대폰 부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0. 경 중고 휴대폰 수리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7,537만 원을, 2014. 3. 13. 경 1차 휴대폰 부품 대금 명목으로 1억 1,300만 원을, 2014. 3. 25. 경 2차 휴대폰 부품 대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4. 4. 28. 경 사업 노하우 전수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수리비 및 영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