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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2 2015고단29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K을 징역 6월에, 피고인 L, M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공기통을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F(3톤)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F에 승선하여 보령시 G 인근 양식장으로 가 불법 잠수기를 이용하여 해산물을 채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9. 23:30경 보령시 오천면 학성리에 있는 학성항 포구에서 A은 위 F를 제공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불법 잠수를 위하여 잠수복, 공기통, 공기호흡기, 부력 자켓 등의 장비를 위 F에 적재한 후 출항하고, A은 2015. 4. 30. 01:47경 보령시 G 소재 H 주변 해상(I, J)으로 위 F를 운행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잠수 장비를 착용한 후 수중에 입수하여 시가 168만 원 상당의 해삼, 전복 등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다이버 3명 적발 채증사진

1. 불법 잠수기 관련 현장 채증 사진

1. 불법 어획물(해삼, 소라) 영수증

1. 내사보고(해삼 시가 산정에 대한)

1. 수산물 판매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무허가 잠수기 조업행위는 정당한 면허를 얻어 성실히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이고, 피고인 K, L은 불법 조업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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