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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31 2012고정358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E,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E, F, 피고인 C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채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1. 17.경 보령시 G방조제 중간선착장에서 피고인 C은 E, F을 1.8톤급 무허가 잠수기 어선에 태우고 출항하고, E, F은 잠수기 장비를 이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맨손으로 시가 5,5669,200원 상당의 해삼 300kg을 채취하여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연안복합 어선 H의 선장으로 일한 사람인바, 2011. 8. 1.경 보령시 I에 있는 보령수협 J 급유소에서 마치 면세유를 지급받아 연안복합어업의 목적으로 소비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보령수협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선박의 ‘선박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면세유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 면세유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연안어업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K항과 L 근해 해상에서 해삼 양식장 순찰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386,800원 상당의 휘발유 2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0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5.경 연안복합어선 H의 선원으로 일한 사람인바, 2011. 5. 5.경 보령시 I에 있는 보령수협 J 급유소에서 마치 면세유를 지급받아 연안복합어업의 목적으로 소비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보령수협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선박의 출항 카드를 제출하고 면세유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면세유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연안어업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K항과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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