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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1 2018고단25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오누이 사이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8. 8. 10:30경 전남 완도군 C 소재 D 동방 해상에서 피고인 A은 2톤급 어선을 운행하고, 피고인 B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던 중 채취량이 미미하자, 같은 날 11:30경 E 소재 피해자 F어촌계원들이 관리하는 F어촌계 마을어업면허지(G)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선박 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입수하여 F어촌계에서 살포하여 양식 중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인 전복 11미 등을 채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어촌계 마을어업면허지(G)에서 양식중인 전복 약 0.5kg (공소장에는 1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항 기재 전복 11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찰 압수조서 등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임)과 자연산 청각 약 32kg , 뿔소라 약 16kg 등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 및 수산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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