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오누이 사이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8. 8. 10:30경 전남 완도군 C 소재 D 동방 해상에서 피고인 A은 2톤급 어선을 운행하고, 피고인 B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던 중 채취량이 미미하자, 같은 날 11:30경 E 소재 피해자 F어촌계원들이 관리하는 F어촌계 마을어업면허지(G)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선박 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입수하여 F어촌계에서 살포하여 양식 중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인 전복 11미 등을 채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어촌계 마을어업면허지(G)에서 양식중인 전복 약 0.5kg (공소장에는 1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항 기재 전복 11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찰 압수조서 등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임)과 자연산 청각 약 32kg , 뿔소라 약 16kg 등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 및 수산동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