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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9 2016고정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A 은 상가 임대업체인 ㈜G 대표이사, 피고인 2)B 은 위 회사 업무 총괄이사, 약식명령 공동 피고인 3)H 은 위 회사 관리이사, 피고인 4)C 은 상가 임대회사인 ㈜I 대표이사, 피고인 5)D 은 J 역과 K 연결 통로에서 신발판매, 피고인 6) E은 위장소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1)A, 2)B, 4)C 등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5. 6. 6. 14:10 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J 역과 K 통로 입구에서 피해자 성남시 분당 구청 소속 공무원인 M(52 세) 이 설치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 가로 3m ×0.7m) 을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2)B, 3)H 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5. 6. 22. 17:18 경 위 통로 입구에서 피해자 성남시 분당 구청 소속 공무원인 M(52 세) 이 설치한 시가 10만원 상당의 현수막( 가로 4m ×1.2m) 을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5)D, 6)E 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5. 8. 29. 18:58 경 위 통로 입구에서 피해자 성남시 분당 구청 소속 공무원인 M(52 세) 이 설치한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수막( 가로 3m ×1.2m) 을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해당 현수막은 분쟁 중인 이 사건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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