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08: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출고장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B이 피해자 F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내려찍은 다음 다시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4. 17. 18:0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E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H에게 위 B에 대한 퇴직처리를 내일까지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내가 너 씨발놈 어디 사는지 알거든. 너 나 맞닥뜨리면 자신있다 이거지 니 이빨 떼고 이 씨발 놈아, 니 뼈까지 씹어 먹어줄 테니까. 오독오독 씹어먹을 테니까, 이 개새끼야! 니 뼉다구까지 오독오독 씹어 먹어 갖고 소화 다 시켜버릴 테니까 자신있으면 보자. 자신있다고 분명히 너는 나한테 얘기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 17:30경부터 같은 달 17. 18:10경까지 피해자 I의 휴대전화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로 번갈아가며 수차례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경찰, 국세청, 경기도청에 위 ㈜E의 회사 운영 비리를 신고하여 당장 조사가 시작되게 할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B도 A이 실제로 국세청에 가서 경찰을 동원하여 ㈜E에 대한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