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8. 00:00경 서울 강동구 E 지하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에서 피해자 B(49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4세)과 시비가 붙어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출혈 및 치아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건)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진
1. 현행범인 체포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 및 그 일행인 H이 피고인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유형력 행사는 피고인 A 및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