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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06 2014고정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8:20경 광주시 태전동 687 쌍용아파트 305동 앞 주차장에서 그 무렵 위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진 일에 관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C가 벽돌을 던진 것처럼 추궁하듯이 물어 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의 위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방어를 겸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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