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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2고정173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1. 08:55경 부산 기장군 D건물 경비실에서 피해자 A(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용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TV컨트롤 박스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삽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CCTV 수사 및 범행현장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피고인 B과 싸운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일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서로 시비가 붙어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물건을 던지며, 삽을 휘두르는 등으로 싸운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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