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186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43,447,803원과 그중 42,856,759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D에게, 2014. 8. 7. 4,000만 원, 2015. 8. 6. 6,000만 원을 각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D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는데, 2016. 9. 30. 현재 D이 연체한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101,378,207원(원금 99,999,103원, 지연배상금률 연 15%)이다.
D은 2016. 8. 13. 사망하였고, D은 처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가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이 법원 2016느단5184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10. 25. 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43,447,803원(=대출원리금 합계 101,378,207원×상속지분 3/7)과 그중 42,856,759원(=대출원금 99,999,103원×상속지분 3/7)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28,965,202원(=대출원리금 합계 101,378,207원×상속지분 2/7)과 그중 28,571,172원(=대출원금 99,999,103원×상속지분 2/7)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