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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4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04. 24. 00:01 경 부산 부산진구 B 주거지에 잠을 자고 있던 부인인 피해자 C( 여, 49세 )에게 “ 씨발 년 아, 기분 나쁘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바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허리 벨트 금속 부분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C, 아들 D, 딸 E에게 신고사실을 따지며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내 자식 때리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G을 밀고, G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행사로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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