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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3:45 경 서울 강서구 곰 달래로 49가 길 46에 있는 종달새공원에서, ‘ 노숙자가 병 깨고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을 고지 받자, “ 어떤 자식이 신고했냐.

”라고 소리치며 몸으로 D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 너 이 경찰새끼. 내가 죽여 버리겠다.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D을 향해 던져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알코올 관련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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