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일당 약 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곳 화단에 둔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9. 11.경 인터넷 출장마사지 광고 사이트(E)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출장마사지 대금, 출장 여성의 안전보증금 등을 보내주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 19:24경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9. 11.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은행 I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B 계좌에 입금한 95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