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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1 2017고단1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2:40 경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금오산 네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프리 우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 토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리 우스 승용차를 수리 비 1,19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F), 진단서 (F), 진단서 (H), 각 진료기록 (H)

1. 견적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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