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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1 2016고단19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9:45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약국 앞 교차로를 원 평 네거리 방면에서 금오산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40km 구간으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51 세) 의 신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3:18 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 소재 차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도로 교통공단)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한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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