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3.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4:00 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분당 수서 간 도로 편도 3 차로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구간은 공사가 진행되던 곳으로 1 차로 도로 중앙에 공사용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의 주변을 잘 살펴 운전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줄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아니 되며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주변에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 조치 없이 이탈하면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방호벽 등이 도로로 비산되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3,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현장에 놓아둔 채 사고 현장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자동차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분당 수서 간도로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