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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9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6:10 경 서초구 E에 있는 F 정육점 앞 이면도로를 방 배 중앙로에서 방 배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을 하다가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G 소유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F 정육점 유리창과 I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 및 화분 등을 손괴하고 비산 물이 도로에 많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내용 이 사건 사고로 비산 물이 사고 현장 부근 바닥에 일부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도로 교통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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