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23 2013가단52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조부인 L가 1918. 5. 31. 국가로부터 사정받아 소유하였고, L가 1940. 9. 15. 사망한 이후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M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 등으로 하여금 L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조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71. 7. 26. 접수 제103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들에게 상속 및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판단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

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