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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3 2014가합14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8,910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신라왕자 N을 시조로 하고, 고려 말기 예조판서를 지낸 O씨 16세손 P(1313-1419년)를 파조(派祖)로 하며, 27세 Q의 장남인 28세 종손 R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망 S는 39세 종손이고, 피고들은 망 S의 상속인들로 피고 C은 S의 장남으로서 40세 종손이고, 피고 M는 피고 C의 딸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 9. 23. 및 1971. 6. 29.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항 제3, 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은 등기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순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등기일자 및 종류 보존등기 명의자 1 광양시 T 임야 7,240 2011. 2. 1. 광양시 T 임야 7,240㎡에서 AB 임야 866㎡가 분할되어, T 임야의 면적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6,374㎡가 되었다.

1970. 9. 23. 법률 법률 제2111호 보존등기 S 2 광양시 U 임야 39,650 1971. 6. 29. 법률 제2111호 보존등기 S 3 순천시 V 임야 39,570 1970. 10. 28. 보존등기 피고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11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5호증의 1)에는 2014. 11. 5. 피고 M를 제외한 피고들 11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4. 11. 12. 경정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갑5호증의 3)에는 1970. 10. 28.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전남 보성군 W 임야 1,244 1970. 12. 7. 보존등기 S 5 X 임야 12,000 1970. 12. 7. 보존등기 S, Y, Z, AA 각 1/4지분

다. 그 후 원고는 2014. 11.경 피고들을 대위하여 1, 2, 4번 부동산 및 5번 부동산의 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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