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8,910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신라왕자 N을 시조로 하고, 고려 말기 예조판서를 지낸 O씨 16세손 P(1313-1419년)를 파조(派祖)로 하며, 27세 Q의 장남인 28세 종손 R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망 S는 39세 종손이고, 피고들은 망 S의 상속인들로 피고 C은 S의 장남으로서 40세 종손이고, 피고 M는 피고 C의 딸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 9. 23. 및 1971. 6. 29.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항 제3, 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은 등기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순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등기일자 및 종류 보존등기 명의자 1 광양시 T 임야 7,240 2011. 2. 1. 광양시 T 임야 7,240㎡에서 AB 임야 866㎡가 분할되어, T 임야의 면적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6,374㎡가 되었다.
1970. 9. 23. 법률 법률 제2111호 보존등기 S 2 광양시 U 임야 39,650 1971. 6. 29. 법률 제2111호 보존등기 S 3 순천시 V 임야 39,570 1970. 10. 28. 보존등기 피고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11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5호증의 1)에는 2014. 11. 5. 피고 M를 제외한 피고들 11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4. 11. 12. 경정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갑5호증의 3)에는 1970. 10. 28.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전남 보성군 W 임야 1,244 1970. 12. 7. 보존등기 S 5 X 임야 12,000 1970. 12. 7. 보존등기 S, Y, Z, AA 각 1/4지분
다. 그 후 원고는 2014. 11.경 피고들을 대위하여 1, 2, 4번 부동산 및 5번 부동산의 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