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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29 2016가합62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은 강원도 원성군 C 임야 64정 4단 2무보에서 순차 분할된 토지로서, 그에 관한 토지(임야)조사부, 토지(임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의 공적장부는 모두 625 당시 멸실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4, 5, 6, 8, 11 내지 31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71. 3. 22. 구 임야대장상 D 명의로 지적이 복구되어 1971. 4. 3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71. 12. 3. ‘E’ 명의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2000. 12. 21. 전산이기 오류를 이유로 ‘E’에서 ‘F’으로, 2001. 2. 23. 신청착오를 이유로 ‘F’에서 ‘A종회’로 각각 경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7, 10, 32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85. 6. 24. ‘G종중’ 명의로 지적이 복구되어 그 무렵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1. 2. 23. 신청착오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G종중’ 에서 ‘A종회’로 경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3, 9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71. 3. 22. 구 임야대장상 ‘H종중’ 명의로 지적이 복구되어 그 무렵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2000. 9. 19. 전산이기 오류를 이유로 ‘H종중’에서 ‘G종중’으로, 2001. 2. 23. 신청착오를 이유로 ‘G종중’에서 ‘A종회’로 각각 경정되었다.

그 후 200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6. 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 관련 종중의 형성 과정 조선 I의 장인으로서 G 13세인 J은 광해군 때 영창대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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