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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나1467
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업, 화물운송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화물카고차 25t 트럭을 운행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영업용 차량번호(B, 이하 ‘이 사건 차량번호’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고, 2016. 11. 21.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차량번호(위 번호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차량번호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12,000,000원은 차량번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시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예정한 것인데, 원고는 차량번호를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12,000,000원은 차량번호 대여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반환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번호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차량번호를 반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12,000,000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들의 주장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① 차주인 원고는 피고의 차량번호를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의 의미로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한 점, ② 피고는 차량번호 임대차기간 동안 12,000,000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수익하는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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