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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321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31.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C원룸 303호를 임차보증금 3,200만 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일 전에 임차보증금 중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0. 31. D의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2. 24.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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