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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4나14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 등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원고의 B지점(2012년 2월경 B지사로 변경)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 28.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위촉일(미래에셋 기준)부터 3년 이상 정상 출근 및 근무할 것을 약정하며, 약정 위반시에는 위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5. 미래에셋의 보험사용인으로 등록되었고, 위 등록은 2012. 12. 20.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3년 이상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정착지원비 1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입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위 12,000,000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하게 됨으로써 그 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돈이므로, 피고가 입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② 원고는 2012년 2월경 당시 원고의 B지점장이었던 C과 B지점을 B지사의 형태로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 등 B지점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에게 지급한 정착지원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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