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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8나35287
계약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제주시 D 임야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건물을 짓는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와 피고 B는 투자 지분에 관하여 원고 10%, 피고 B 90%로 구두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6. 5. 14.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매수인 명의는 ‘피고 C 외 1인’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그리고 위 '1인'이 원고를 뜻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으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6.까지 E에게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중도금 50,000,000원(지급기일 2016. 5. 23.)과 잔금 58,000,000원(지급기일 2016. 6. 29.)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파기되었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2,000,000원은 몰취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경비(항공료 등)로 합계 506,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원고가 E에게 지급한 계약금 12,000,000원은 원피고 간 동업 및 공동매수 약정상 원고의 투자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매매대금 120,000,000원 × 투자 지분 10%)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 12,000,000원이 몰취되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506,000원도 무용한 것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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